어린이집에서 놀던 6살 아들이 뇌출혈로 숨졌다며, 아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 정원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.
지난달 13일 올라온 '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 비율 법령 개정'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마감일인 어제 기준 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.
사망한 아이 부모는 청원에서,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다른 아이와 부딪친 뒤 사망했는데, 사고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맡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
청원인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이 4살 이상이면 1:20까지 가능하지만,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청와대 국민청원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.
한동오 [hdo86@ytn.co.kr]
영상 편집 : 김민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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